퇴직급여제도개요 및 IFRS도입후변동사항(20090629)
안녕하세요. 조근형회계사입니다.
이번 주에는 다소 메일이 늦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수요일까지는 보내드려야 심심풀이로라도 읽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 스스로 세운 마감이 수요일인데 경우 맞춰 보내드립니다.
이번엔 퇴직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연봉제가 보편화되어 매년 퇴직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흔히 퇴직금은 저처럼 그냥 보너스내지는 마이너스 통장을 메꾸는 방편이 되지요. 그래서 일시에 퇴직금을 받는 것이 부러운데, 퇴직 시 일시에 받는 퇴직금은 퇴직자의 퇴직 후 생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종자돈되지요…
IMF 때 어느 회계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던 중에 그분이 재무구조가 차츰 악화되고 있는 제주도에 있는 어떤 회사에게 연봉제를 도입해서 부채비율 개선 및 향후 급격히 늘어나는 퇴직금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라고 조언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틀리지는 않는 말이나 직원입장에서 생각해보니 왠지 씁쓸해졌습니다. 정말이지 IMF 이후 우리나라는 연봉제의 맹신국가가 된 듯한 느낌입니다.
자~이제부터 퇴직금의 기초단계부터 세무적으로 인정되는 퇴직금 수준, IFRS가 도입되면서 바뀌는 퇴직금관련 회계처리 등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너무 깊지도 또 너무 얕지도 않게 이야기를 해 나가야 될 텐데… 그래서 처음에는 낮은 수준으로 시작해서 높은 단계로 나가는 방법을 택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너무 길어지면 다음 주 한 주 더 퇴직금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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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의 기업회계기준상으로는 매 결산기말에 전 임직원(1년 미만 근속자는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함)이 일시에 퇴직한다면 지급해야 할 퇴직금의 총액(퇴직금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부채계정)로 계상해야 합니다. 즉, 지금 일시에 전 임직원이 퇴사한다면 얼마를 지급해야 할 것인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계학자들 사이에 말이 많았습니다. 재무제표의 기본가정 중에 “계속기업”가정을 심각하게 위배했다는 것이죠. 이런 방법은 오히려 중단기업의 청산가치에 가깝다고 합니다.
◈ 세법에서는 이렇게 회계상 계상된 전체 퇴직금을 다 비용으로 인정해 줄까요? 아닙니다. 우선 퇴직급여충당부채는 부채이지 직접 비용으로 계상된 금액은 아닙니다. 비용으로 계상된 금액은 “기말퇴직금추계액-(전기말퇴직금추계액-당기퇴직금지급액)”이고 아마도 손익계산서나 제조원가명세서상의 퇴직급여를 합친 금액일 것입니다. 세법에서는 비용으로 계상된 퇴직급여를 한도 내에서만 비용으로 인정해줍니다. 따라서 퇴직급여는 퇴직금줄 임직원의 연간급여총액(확정기여형퇴직연금설정자는 제외)의 5%로 계산한 한도금액과 퇴직급여충당부채의 30%만 누적한도로 하여 계산한 한도금액 중 작은 한도액만을 비용으로 인정해줍니다. 다시 말해 총급여의 5%안에 퇴직급여추계액의 30%가 될 때까지만 비용으로 인정해준다고 편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퇴직급여를 한달치 급여 해당 액이라고 볼 때 5%가 아니라 8.3%(=1/12)는 해줘야 하는게 합당한게 아닐런지…쩝
◈ 그렇다면 세법에서 퇴직금추계액의 30% 까지만 인정해주는 것은 왜 그럴까요. 세무당국이 놀부심보라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사내유보 그러니까 장부상으로만 퇴직금 설정하는 것을 못 미더워 한다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외 금융기관 등에 적립(퇴직보험, 퇴직신탁, 퇴직연금)을 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부분만큼도 손금으로 인정해 줍니다. 따라서 만약 5% 한도 규정에 안 걸리고 70%이상을 금융기관 등의 퇴직상품에 적립하고 있다면 회사가 설정한 퇴직급여충당부채는 전액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회계세무를 담당하시는 분은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너무 기초적인 내용을 써서 죄송하지만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중소기업 사장님 등 일부 제 지인을 위해 써봤습니다. à 복잡하다고 생각되면 퇴직금은 현재 직원 몽땅 퇴직시 지급하는 금액을 장부에 기록하는 것이고 세법에서는 모두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사외금융기관에 종업원이 수급자로 하는 퇴직상품에 가입하면 추가로 비용으로 인정해준다 정도로만 알고 계세요.)
◈ 위에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설정자”란 말이 나왔는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와 확정퇴직급여형연금제도(DB)란 용어를 요즘에 심심치 않게 들어봤을 것입니다. 흔히 DC형(Defined Contribution Plan)과 DB형(Defined Benefit Plan)이라고 약칭해서 많이 부르곤 하는데 용어를 잘 살펴보면 내용이 보입니다(2010년부터는 모든 사업장이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DC는 회사의 Contribution(기여, 내는 돈)이 Defined(확정)된 것입니다. 즉 회사는 정해진 금액을 내고 “쫑” 낸다는 뜻이죠. 이때 연금운용수입이 생기면 대상임직원에게 그 이익이 돌아갑니다. DB는 임직원의 Benefit (받을 돈)이 Defined(확정)된 것입니다. 이것은 임직원은 정해진 퇴직금만 받으면 되니 그 밖의 연금운영 등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연금운영으로 이익이 많이 나면 회사가 좋게 되는 거죠… 왜냐 운영이익으로 퇴직지출액이 세이브되니까.
◈ 확정기여퇴직연금제도(DC)의 회계처리는 쉽습니다. 다른 비용처럼 부담금만 납부하고 비용처리를 하면 됩니다. 단, 미지급기여금이 1년 이내에 도래하지 않는 경우에만 현재가치로 할인합니다. 요즘 회사가 운용에 대한 책임을 짓지 않는 장점 때문에 미국에서는 DB에서 DC로 많이 갈아타고 있다고 합니다.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의 회계처리는 복잡합니다. 일단, 관련 부채(퇴직급여충당부채)는 1) 퇴직하기 전인 현재의 종업원이 퇴직시 받을 일시금(퇴직급여충당부채)과 2) 이미 퇴직한 자가 퇴직시 일시금을 수령하는 대신 연금방식을 선택한 경우에 B/S일 이후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해야 할 예상퇴직연금합계액을 추정하여 현재가치를 측정한 금액(퇴직연금미지급금)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예상퇴직연금합계액은 퇴직 후 사망률 같은 보험수리적 가정을 사용하여 추정하고 할인율은 만기가 비슷한 국공채의 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사망률 같은 보험수리적 가정이나 이자율 등이 바꿔 퇴직연금미지급금이 변동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비용)에서 가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상퇴직연금합계액을 추정하는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보험회사의 보험계리사에게 자료요청을 해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운용되는 자산은 회사의 자산으로 보아 자산(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표시하고 부채(퇴직급여충당부채)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가입금액이 더 많아 부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투자자산으로 표시합니다.
◈ IFRS를 도입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개략적으로 알아 보겠습니다. 1) 우선 위에 보라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보험수리적 가정을 이용하여 미래에 예상되는 퇴직후급여를 대차대조표일 시점의 현재가치로 측정하도록 바뀌게 됩니다. 이젠 DB를 사용하면 무조건 “보험수리적 가정”을 사용해야 하죠… 앞서 말했던 청산가치 개념에서 예측급여채무개념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2) 1년 미만 근로자라 하더라도 퇴직급여채무를 인식합니다. 왜냐하면 현재기준에서는 지금 퇴사하면 못 받는 것이지만 이 사람의 퇴직금을 추정(대부분 1년 이상은 근무하죠!)해보면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3) 사외적립퇴직운용자산 즉, 퇴직금명목으로 사외금융기관에 예치한 자산에 대한 수익(이자수익, 특별배당수익 등)은 현행 회계기준에서는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나 IFRS에서는 기대수익을 퇴직급여원가에서 차감합니다.
그럼, 한 주일 동안 잘 보내시고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내 삶의 중심은 나. 난 뾰로롱~ 인포론 좌충우돌 페낭여행기 네이처 플로라 낙관과 신나는 삶 오스키 몽실이 라인요가 르꼬르동블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