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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닥터 119 상표권 - 20051129


 

우선 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컴닥터119" 서비스표권에 대한 것 같습니다.


우선 문자로만된 "컴닥터119"의 "서비스권자"란 님의 말이 성립이 되질 않는 것 같습니다.... "도형+컴닥터119"중 "도형"에 권리가 있고, 이에 전체적인 서비스표 자체에 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특허청에서는 "컴닥터119"와 관련된 서비스표를 컴퓨터 관련 업종에 문자로만 출원을 한다면 상표법 6조에 지정서비스업의 "품질, 효능...."표시가 되어 거절이유가 되므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이 말인 즉... 약간의 설명을 드린다면...


우리는 흔히 TV광고에서 "바나나 우유" 선전을 보게 되는데, "롯데 바나나우유, 해태 바나나우유, 매일유업의 바나나우유...." 등 바나나우유를 많은 회사에서 상표로 쓰고 있습니다.


 만약 "바나나우유" 상표를 롯데에서 먼저 상표권 등록을 하면 매일이나, 해태에서는 당연히 쓰지 못하겠죠....


하지만, 많이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일까요?


그것은 "바나나우유"를 식표품이나 유제품 제조나 판매하는 업에서는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롯데 바나나우유"면 "롯데"를 보고 등록 시켜주고, "해태 바나나우유"면 "해태"를 보고 등록 시켜주기 때문에...


"바나나 우유"만으로는 특허청에서는 상표권을 등록시켜주지 않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컴퓨터 119" 서비스표와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문자로만된 "컴퓨터 119, 컴탁터119" 서비스표는 누구나 다 쓸수있는 서비스표 입니다.


상표법 제6조 등을 보시면 이해가 가실것입니다.


단, 주지하거나 저명한 상표에 대해서는 예외인데, 과연 "컴닥터119"가 주지,저명상표인지는 다시 따져봐야 할 것이고,  판례 등의 심판 내용에 대해서는 알아보아야 할것 입니다....


다만, 저의 개인생각으로는 심판에 가봐서 심결이 나야 알 것이긴 하지만 주지 저명상표란 의미는 일반인이 관련업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서비스표를 의미하므로... 본건의 경우는 주지저명서비스표라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컴닥터119"의 서비스권리를 가졌다면... 아마도 "도형(그림)+컴닥터119"가 결합되어 서비스 등록이 된 것입니다.


상표나 서비스표는 자타식별력을 기준으로 식별력을 기준으로 따지기 때문에 "컴닥터119"에는 식별력을 주지 않고, "도형"에만 식별력을 주어.. 특허청에서 등록을 시켜 줍니다.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컴닥터119"는 서비스권이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비스표의 유사군(업종 같은것)이 같아야 이해관계가 있을 것이고...


예를 들면 "컴퓨터 수리업, 컴퓨터 제조업, 컴퓨터 주변기기.." 등과 관련된 업종에 등록되어 있다면 권리자의 상표권과 이해관계가 된다는 것이지요...


특허청에 컴퓨터 업종에 등록된 사례를 보면... 제가 드린 말이 사실인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등록된 서비스표가 여러건이고, 거절된 서비스표도 여러건이 되니깐....


한번 검색하여 보시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특허청 홈페이지에 보면 무료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글을 드렸습니다.



내 삶의 중심은 나. 난 뾰로롱~ 인포론 좌충우돌 페낭여행기 네이처 플로라 낙관과 신나는 삶 오스키 몽실이 라인요가 르꼬르동블루
2008/07/02 14:45 2008/07/0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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