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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7월 부터 적용되는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제도


2006.12.30.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가 도입되었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란 말 그대로 판매자(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매입자(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매입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도입필요성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지급대가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공제 또는 환급받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서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만약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 적격증빙미수취 가산세를 부과함은 물론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를 지출하고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 비용인정 또한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세무상 여러가지 불이익이 존재한다. 문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가 있었음에도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교부를 거부하는 경우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직접적인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급자가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거부하는 경우 매입자는 본인의 과실이 없음에도 불가피하게 세무상 여러가지 불이익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며,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새롭게 도입된 것이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거래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 5백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 매입자가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따라서 공급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이거나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과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목욕업 등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사업자로부터 공급을 받은 경우에는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의 발행이 허용되지 않는다.


  발행의 절차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의 발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매입자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신청(거래시기로부터 15일 내)
  ② 제출일로부터 7일 내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에게 송부
  ③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의 거래사실 여부 확인
  ④ 신청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공급자와 매입자 관할세무서장에게 확인결과 통지
  ⑤ 매입자 관할세무서장은 확인결과를 매입자에게 통지
  ⑥ 확인된 거래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공급자에게 교부


  발행의 효과

매입자는 본인이 직접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으며,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의 지출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즉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의 효력은 일반적인 세금계산서의 효력과 동일하다.


  적용시기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제도는 2007년 7월 1일 부터 적용한다. 즉 2007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 부터 적용하는 것이다.
내 삶의 중심은 나. 난 뾰로롱~ 인포론 좌충우돌 페낭여행기 네이처 플로라 낙관과 신나는 삶 오스키 몽실이 라인요가 르꼬르동블루
2011/02/23 12:07 2011/02/2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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